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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쵸비 2024. 9. 15. 18:30

목차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공 민간 임대 조건

    청년안심주택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거 혜택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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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혼인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 자격
    신청 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소득 기준
    -청년 : 본인 소득 기준 100% 이하 (2024년 기준 약 3,482,964원)
    -신혼부부 :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 가구: 6,498,854원, 3인 가구: 8,638,379원)

    자산 기준
    -청년 : 총 자산가액 2억 7,3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총 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 비율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지원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간 :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 임대인)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임차인, SH)
    입주개시일 3주전
    소득, 자산 심사 (SH)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임대인, 임차인, SH)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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