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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모 KTX SRT 기차 요금 할인 지원

&쵸비 2024. 10. 14. 19:32

목차



    출처.정책브리핑

    임산부 할인 지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임산부와 동반 1인에게 기차 요금을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임산부(출산 예정일 + 1년까지 가능) + 동행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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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산모 할인 지원

    맘편한 KTX 할인

    임산부가 KTX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 시 가능)
    ■ 지원기간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KTX 특/우등실: 일반실 요금으로 적용
    ·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 : 요금의 40% 할인
      *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누리로, ITX-청춘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APP,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됩니다.
    -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SRT 할인

    임산부가 SRT 이용 시 특실좌석(서비스요금 제외) 및 일반실 좌석 운임요금의 30% 할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지원기간 출산(예정일) + 1년 기간 까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SRT 특실 및 일반실: 요금의 30% 할인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T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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