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5년)동안 소득세 70% (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 5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3년, 소득세 70% 감면*감면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