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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5년)동안 소득세 70% (청년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 5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 3년, 소득세 70% 감면
*감면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
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퇴직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원칙입니다.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감면제외대상
[취업자]
-임원 및 일용근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1.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작성, 유형 선택
2. 취직한 연령, 병역 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작성
3. 시작일, 종료일 작성
4. 개인 서명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경우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 확인
▶ 홈택스 확인
1.PC 확인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2. 모바일앱 확인
*손택스앱> 로그인> My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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