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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뇌심혈관 심층 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대상 결과

&쵸비 2024. 6. 10. 01:17

목차



    장시간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이나 장시간 근무, 고령인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비용을 지원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뇌·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 고위험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진단 및 정밀검사

    지원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심층건강진단 : 기본검사

    • 지원금액 : 156,000원 (자부담 39,000원)
    •  기본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 검사항목 :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구분 검사항목
    진찰 문진 및 의사 상담,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계측검사 신체계측,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요단백
    정밀검사 경동맥초음파,
    관상동맥 비조영CT,
    심전도

     

    ▶초고위험군관리 : 추가 검사 필요시 진행됩니다.

    •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합니다. 초과시 회차별 일부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구분 심장구조 심혈관계 뇌혈관계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관상동맥 조영 CT 뇌혈관 MRA
    지원금액 14만원+α** 20만원+α 20만원+α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 추가검사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건강상담은 100% 지원
    ** 건강상담 2회 초과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 유선 1.5만원 추가지원

     

     

    신청시기

    신청시기

    선정방식은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받으며,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청일자 개시일 ~ 3.31 4.1 ~ 5.31 6.1 ~ 7.31 8.1 ~ 9.1
    선정일자 4.1 ~ 4.5 6.2 ~ 6.7 8.1 ~ 8.7 9.2 ~ 9.6
    선정인원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 제출

    ※오프라인 접수는 신청서 작성 이후 별도 전산입력, 선별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본인명의 핸드폰이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입니다.
    ※ 분기별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심층건강진단_오프라인_신청서.pdf
    0.33MB

     

    신청결과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시기별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청 후 결과를 SMS로 통보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 → 자주 찾는 메뉴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입니다.

    • 1.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공복혈당 126㎎/㎗ 이상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 2.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3.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 4.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 5.만 55세 이상 고령자
    • 6.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 7.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증빙자료

    • 1.검진결과서
    • 2.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 3.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 4.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으뢰서
    • 5.만 55세 이상 신분증 확인
    • 6.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 7.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지원대상 증빙서류

     

    우선선정기준

    우선순위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4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5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6 1~5 외의 건강이상자
    7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2024년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참여기관(4월11일 기준 58개)

    심층건강진단_기관.pdf
    0.14MB

     

     

    뇌심혈관질환은 무서운 질병인 만큼 조기발견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건강진단비를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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