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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작년 9월 시작하여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시행 1년을 맞는 9월부터 산모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산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 가능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난 1년간 3만 9천 335명이 신청하였으며, 사용 금액 기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46%)와 산후 체형교정(28%)에서 사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자녀)서울시 출생 등록 + (산모)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100만원)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지원방법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카드사에 지급
*서울시와 협약된 카드사만 가능 (국민,비씨,삼성,신한, 우리 카드)
■ 사용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경비서비스 (의약품,건강식품,한약조제,산후운동수강)
■ 사용기한
·의약품,한약조제,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자녀 출생으로부터 1년까지 연장 가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 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됩니다.
■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BC카드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① 사용처별 금액 한도 통합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10%) 의무화 폐지
③ 바우처 사용기한 1년으로 연장
개선 전 |
2개 서비스 각각 50만원 |
본인부담 10% |
사용기한 상이 (60일, 6개월) |
개선 후 |
1개 서비스 100만원 |
본인부담 폐지 |
사용기한 1년 연장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가각 50만원 까지 쓸 수 있던 것을 통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구매 등과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됩니다.
③ 바우처 사용기한을 1년으로 연장됩니다.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에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며,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와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우처는 9월 4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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