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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를 말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 제외)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을 시행 중으로 제외됩니다.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인 부부.
*서울시 제외 :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제외됩니다.
*부부 개별 신청.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최대 1회 지원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난임 및 검사 소견으로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 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난소나이검사), 초음파 검사
▶ 남성 : 정액 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여성의 난소기능검사는 생리 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와 난소 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 질환과 난소의 종양, 염증 등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를 지원하여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을 알 수 있으며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추가 서류 :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제출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청구 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시거나 e보건소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검사비 지원 신청 : 관할 주소지 혹은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 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5. 검사비 지급 : 제출 서류 확인 후 검사비를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합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장이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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