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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7월~9월) : 전기요금 차감만 신청 가능합니다.
겨울(10월~4월) : 전기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고지서를 통한 (1)자동요금차감 방식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2)국민행복카드사용방식 지원합니다.
(1) 요금차감 |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하절기 : 전기 동절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 |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
※ 요금차감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2) 국민행복카드 | |
신청대상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 불가 본인 소지 및 사용 (타인은 불가) |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024.5.29 ~ 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5.29 ~ 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증가,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4.5.29 ~ 2025.5.25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7.1 ~ 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4 ~ 2025.5.25 가상카드 2024.10.1 ~ 2025.5.25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을 실시합니다.
※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 가능.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정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 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신청 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선정 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지급 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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