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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기 아동 장애위험 비율이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가운데 맞벌이 가정이나 중소도시·농촌 지역 가정일수록 인지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영역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은 0세부터 6세까지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3차부터 8차까지는 발달평가가 포함되며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모두 정밀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제외항목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지원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 생활수급권자 (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 지원기간
올해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3~8차)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신청.
예) 2023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4년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신청 절차 및 필수서류 간소화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기존의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으로 정밀 검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지정된 검사기관 이용 : 거주지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실시.
∨ 원하는 검사기관 이용 : 의료기관에 검사비를 선납한 후 증빙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청구.
☑️발달 정밀검사 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병(의)원 정보 → 영아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
■ 증빙서류
증빙서류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검사 항목 및 본인부담금 확인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의료급여증/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건강보험증)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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